전국 어디서나 받는 임산부 지원 정책
임산부와 출산에 대한 지원정책은 지역별로 다양하게 존재하는데요. 오늘은 전국 어디에 있더라도 공통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과 첫만남 이용권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사전준비
임산출산 진료비 지원과 첫만남 이용권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국민행복카드가 있어야합니다. 2가지 지원사업이 모두 이 카드에 바우처형태로 지원이 되기떄문입니다. 아직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지 않으셨다면 아래 링크에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임신이나 출산을 하게되면 당연하게도 병원을 갈 일이 많이 생깁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은 임신 중 병원 진료비로 사용할 수 있는 100만원 바우처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가. 지원대상: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
나. 지원금액: 임신 1회당 100만원 이용권국민행복카드 지원(다태아 임산부는 140만원 지원) ※ 분만 취약자 20만원 추가
다. 신청방법: 국민건강공단에 임산부 등록(보통 산부인과에서 해줍니다) > 국민행복카드 발급사 홈페이지에서 바우처 신청
라. 사용방법: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전국 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 결제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출산·유산진단)일로부터 2년까지 사용 가능하다고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첫만남 이용권
아기가 태어나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일이 많은데 첫만남 이용권은 이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200만원의 바우처포인트를 지급해줍니다.
가. 지원대상: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단, 아동 출생일 (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 경과시 바우처 신청 불가
나. 지원금액: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200만원) 지급
※유흥·사행 업종 등 지급 목적에서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가능하며 할부나 정기결제는 불가능 합니다.
다. 신청방법
-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신청
- 우편 또는 팩스 신청
라. 사용방법: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정부지원금으로 결제가능한 유통점에서 바우처로 구매가능한 물품을 자유롭게 구매
이상으로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한 임산부 지원 정책으로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과 첫만남 이용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밖에 서울시나 기초지자체의 임산부 지원정책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배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